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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보육료 신청 관련 안내
- 작성일
-
2013-04-12 10:44:44
- 담당자 :
-
북부동 배혜리
- 조회수 :
- 3381
- 전화번호 :
-
055-330-8428
2013년도 보육료 변경 신청과 관련한 안내를 드립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아학비가 유치원,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A어린이집 →B어린이집, A유치원 →B유치원 인 경우에는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에는 통장사본(가족 명의로 된 것이면 됨)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인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면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지원 자격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면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유아학비 자격 다음달부터 부여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인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면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면 양육수당 지원자격 다음달부터 부여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 보육료의 경우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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