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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행정처분통보 및 공고문 게시

작성일
2013-04-24 10:41:01
담당자 :
한림면 노홍규
조회수 :
1509
전화번호 :
055-330-868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제4항 및 같은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붙임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처분결과를 통보하오니 관련 민원인

  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3. 04. 19. ~ 2013. 05. 03(15일간)


붙 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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