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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철회 공고
- 작성일
-
2013-04-26 09:26:0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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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손한호
- 조회수 :
- 1492
- 전화번호 :
-
055-330-8394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미 이행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였으나 재하도급 및 공사파기 등으로 인하여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붙임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규정에 의거 기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시정명령 철회업체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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