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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 작성일
-
2013-04-29 13:30:01
- 담당자 :
-
장유면 강민욱
- 조회수 :
- 395
- 전화번호 :
-
055-330-8627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3. 04. 29. ~ 2013. 05. 22.
3. 강제처리(폐차)일 : 2013. 05. 22일이후
4. 강제처리(폐차) 장소 : (주)진영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외 3개소
5. 강제처리(폐차) 대상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가. 자동차 방치행위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이하 범칙금) 됩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제81조 제8호(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시송달공고는 이 공고로서 갈음함
7. 문 의 처 : 김해시 교통지원과 교통지도담당(☎055-330-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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