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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행정처분통보 및 공고문 게시
- 작성일
-
2013-05-02 17:52:4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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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노홍규
- 조회수 :
- 158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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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88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재하도급 및 공사파기 등으로 인하여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붙임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규정에 의거 기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그 결과를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04. 25. ~ 2013. 05. 09(15일간)
붙 임 : 1.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철회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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