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 받으세요>>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