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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신고처 안내

작성일
2013-05-09 14:07:41
담당자 :
경제진흥과 최윤선
조회수 :
2155
전화번호 :
055-330-3424
  • 불법사금융_피해사례.hwp(19.5 KB)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신고처 안내>

  ○ 신고대상
    -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 이자제한법(연 30%이내) 및 대부업법(연 39% 이내) 위반 불법고금리 대부
    - 무가지․전단을 활용한 불법대부광고 
    - 협박, 폭행, 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침해 갈취사범
    - 기타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 등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처
     - 김해시 경제진흥과(055-330-3424)     
     - 창원지방검찰청 합동수사부(1301번 또는 055-239-4389)
     -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청(112번)

   ○ 무료법률 상담처
     -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055-266-3382)
     - 경남피해자 지원센터(055-261-3391)
     - 창원지검 공익법무관실(055-261-3391)

   ○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검색방법
    인터넷포털에서 “서민금융119” 검색 → “서민대출안내” → “맞춤대출신청

붙임 :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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