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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신고처 안내
- 작성일
-
2013-05-09 14:07:41
- 담당자 :
-
경제진흥과 최윤선
- 조회수 :
- 2155
- 전화번호 :
-
055-330-3424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신고처 안내>
○ 신고대상
-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 이자제한법(연 30%이내) 및 대부업법(연 39% 이내) 위반 불법고금리 대부
- 무가지․전단을 활용한 불법대부광고
- 협박, 폭행, 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침해 갈취사범
- 기타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 등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처
- 김해시 경제진흥과(055-330-3424)
- 창원지방검찰청 합동수사부(1301번 또는 055-239-4389)
-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청(112번)
○ 무료법률 상담처
-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055-266-3382)
- 경남피해자 지원센터(055-261-3391)
- 창원지검 공익법무관실(055-261-3391)
○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검색방법
인터넷포털에서 “서민금융119” 검색 → “서민대출안내” → “맞춤대출신청
붙임 :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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