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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

작성일
2013-05-13 15:58:41
담당자 :
장유면 강남덕
조회수 :
325
전화번호 :
055-330-8628
○ 사업대상자
    -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친환경농자재를
      직접 농산물생산에 사용하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
    - 인증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서
      (http://www.enviagro.go.kr) 확인 가능

○ 사업대상 : 논벼를 제외한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전체 작물
      - 1,000㎡ 이상의 노지 또는 시설 모두 지원 가능
      (기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을 받은 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ha당 지원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
    - 무농약 인증농가의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단가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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