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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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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09:35:05
- 담당자 :
-
활천동 이도
- 조회수 :
- 1136
- 전화번호 :
-
055-330-8456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자부담40%)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지원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주요시설 : 전기목책기,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 신청기한 : 2013. 6. 28(금)까지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1부
- 사업대상농가 선정 : 7월초(개별통보)
- 사업기간 : 2013. 7월 ~ 8월14일(45일간)
- 문 의 처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김해시 환경정책과
(☎055-330-24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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