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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3-06-19 16:54:58
- 담당자 :
-
북부동 김장희
- 조회수 :
- 1224
- 전화번호 :
-
055-330-7404
우리 시 장유면 관내 도로, 주택가 또는 공터(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
(폐차)코자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3. 06. 19. ~ 2013. 07. 15.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3. 07. 15.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대상 : 경남38너6945 (엑센트) 외 4대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2. 이해관계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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