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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재해대책비 융자금 지급절차 변경 안내

작성일
2013-07-04 08:45:10
담당자 :
장유1동 김형철
조회수 :
4412
전화번호 :
055-330-8624
★ 농업재해대책비 융자금 지급절차 변경 안내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제8조 제3항 및「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제3조와 관련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시,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 및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대책비 융자금 지급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지원방법
- 현행 : 피해농가에서 피해복구 완료 후, 행정기관에서 “피해복구완료 확인조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융자금 신청
 - 변경 : 피해농가에서 피해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즉시 농협에 융자금 신청 가능
□ 문    의 : 김해시 농축산과(☎33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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