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불법도축 근절을 위한 홍보

작성일
2013-07-05 15:20:41
담당자 :
장유1동 김형철
조회수 :
3960
전화번호 :
055-330-8624
★ 불법도축 근절을 위한 홍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도살․처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작업장(도축장)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염소등 가축을 밀도축하여 유통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축산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밀도축된 가축은 음식점이나 식육판매업소 등으로 불법 유통될 우려가 있으나 불법도축행위가 비밀리에 행해지기 때문에 제보 없이는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 여러분들은 불법도축행위 발견시 경찰서(☎112) 또는 시(☎330-4347)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