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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전문건설업체 청문실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07-26 11:06:25
담당자 :
한림면 노홍규
조회수 :
1646
전화번호 :
055-330-868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4항 및 같은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시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7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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