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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13-07-26 11:31:27
담당자 :
진례면 김종관
조회수 :
1635
전화번호 :
055-330-8655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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