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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안내
- 작성일
-
2013-07-31 09:17:08
- 담당자 :
-
내외동 서정래
- 조회수 :
- 1761
- 전화번호 :
-
055-330-8380
*지원신청
-신청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자
*신청방법
-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신청기간:‘13.6.17 ∼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동비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로 갈음 가능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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