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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8-05 17:07:07
- 담당자 :
-
장유2동 강주성
- 조회수 :
- 3003
- 전화번호 :
-
055-330-7348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2013.8.26.(월)까지 김해시장(청소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번지) 김해시청 청소과
(전화:330-3394, 팩스:722-1445, E-mail:modmoa79@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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