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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8-05 20:46:24
- 담당자 :
-
장유3동 강민욱
- 조회수 :
- 2687
- 전화번호 :
-
055-330-7379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8.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번지) 김해시청 청소과
(전화:330-3394, 팩스:722-1445, E-mail:modmoa79@korea.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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