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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08-06 17:50:51
담당자 :
한림면 이윤영
조회수 :
1748
전화번호 :
055-330-8694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8. 2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전화 : 055-330-3302 팩스 : 055-722-0247, E-mail : sjhwang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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