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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 홍보

작성일
2013-08-21 16:45:37
담당자 :
장유3동 박종학
조회수 :
2581
전화번호 :
055-330-7376
○ 목적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생활비용 지원 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세대 중 201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4,126,769원) 이하인 세대에 연간 60만원 한도 내 지급
    .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
    . 지원횟수 : 연간 1회

○ 생활비용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세대(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경우를 포함, 세대주 또는 직계 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봄)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자(부산권 : 1971. 12. 29  ,  창원권 : 1973. 6. 27)
       - 부산권 : 대동면,부원동,불암동,삼안동,활천동,칠산서부동,장유동,응달동,수가동 
       - 창원권 : 진영읍, 진례면, 관동동, 대청동, 삼문동, 부곡동 

○ 지원 제외대상
  -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이 법과 이 영을 위반 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한 세대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자가 있는 세대 
  -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 기숙사, 사택, 종교시설 등 특정목적으로 거주하는 자

○ 신청기간 : 2013.08.26.~09.17.

○ 접수처(문의) : 장유3동주민센터 도시관리담당(055-330-737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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