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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13-08-22 10:39:53
담당자 :
불암동 우현선
조회수 :
1489
전화번호 :
055-330-8514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에서는 "2013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예정자를 붙임과 같이 추가접수 받는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기간 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3.08.28(수)~ 2013.09.03(화)
나. 신청대상 : 2013.08.23 현재 무주택 세대주 중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 - 기초수급자, 저소득 등록된 한부모가정
                                                    2순위 - 도시근로자평균소득50%이하, 등록장애인 중 도시근로자평균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 혼인 3년이내, 혼인 5년이내 가정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해당하는 신혼부부
다. 구비서류 : 신분증, 청약저축가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 혼인증명서 등(구체적인 서류 안내는 첨부파일 참조)
라. 문   의 : 불암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 T.330-8514


첨   부 : 1. 임대주택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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