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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3-08-22 14:20:25
- 담당자 :
-
활천동 허은경
- 조회수 :
- 1405
- 전화번호 :
-
055-330-8474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3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0. 김해시 90세대
0. 신청일자 : 2013.08.28(수) ~ 9.3(화)
0. 신청대상 : ((기존주택))
2013.08.23 현재 무주택 세대자 중
1순위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2순위 : 도시근로자평균소득50%이하, 등록장애인중 도시근로자평균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혼인 3년이내, 5년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해당하는 신혼부부
0. 신청서류 : 신분증, 청갹저축가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
0.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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