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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8-28 16:31:49
- 담당자 :
-
북부동 김장희
- 조회수 :
- 1309
- 전화번호 :
-
055-330-7404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재산(차량 및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압류통지)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에게 재산압류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2. 대상자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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