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일
-
2013-09-05 16:23:56
- 담당자 :
-
진례면 성현규
- 조회수 :
- 1622
- 전화번호 :
-
055-330-8669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나. 대 상 지 : 김해시 진영읍 내룡리 731번지 외 82필(붙임 필지별 내역 참조)
다.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
라. 고시일자 : 2013. 9. 5.
마.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1)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5-330-44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1부.
2.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