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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9-05 20:15:10
- 담당자 :
-
장유3동 강민욱
- 조회수 :
- 2218
- 전화번호 :
-
055-330-7379
○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621-701/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623)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전화: 055-330-3987, FAX: 330-398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담당 김찬우(전화: 330-39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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