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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일
-
2013-09-24 10:06:2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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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김정주
- 조회수 :
- 2686
- 전화번호 :
-
055-330-8725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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