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자부담40%)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지원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주요시설 : 전기목책기,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 제출기한 : 2013.10.14(월)까지
붙 임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부.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