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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안내

작성일
2013-09-26 10:32:51
담당자 :
북부동 배혜리
조회수 :
3692
전화번호 :
055-330-8428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 개정(영아종일제 연령 확대) 안내>

○ (종일제 연령) 12개월 이하(최대 15개월까지 연장) → 24개월 이하

○ (정부지원금) 15개월 이하 월 50~80만원, 16~24개월은 월 40~70만원
   * ‘14년 예산(안)의 1세 지원단가가 0세 보다 낮게 책정되어, 16개월 이상 아동의 지원단가를 15개월 이하보다 10만원 낮게 책정함.

○ (적용시기) ‘13. 10. 1. 신청자부터 적용

- 향후일정
 
○ 연령확대 및 정부지원 차등에 따른 행복e음 및 아이돌봄 시스템 기능 개선(~9.30)
○ 서비스 이용자 안내를 위해 아이돌봄 홈페이지 팝업 게시(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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