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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공고 제2013-1859호]삼안동 다목적용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3-10-02 10:49:16
담당자 :
진영읍 이주희
조회수 :
1119
전화번호 :
055-330-8564
우리시 삼안동 김해대학에서 전원유치원 산복도로 구간이 김해중부경찰서 지정 성폭력 예방거리로 선정됨에 따라 다목적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범죄를 예방하고 영상 채증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CCTV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3. 10. 1. ~ 2013. 10. 21.(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삼안동 다목적용 CCTV설치
  나. 설치목적 : 우범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 발생 예방,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재해재난 등 다목적용
  다.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및  각 읍면동 게시판

3.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안전총괄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3. 10. 1. ~ 2013. 10. 21.(20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안전총괄과 영상정보담당
     2) 전 화 : 055)330-4744 / FAX : 055)330-3209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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