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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이돌봄 온라인 신청 안내(신청대상이 제한적)
- 작성일
-
2013-10-08 16:37:39
- 담당자 :
-
장유3동 신진형
- 조회수 :
- 2182
- 전화번호 :
-
055-330-7386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온라인 신청 개시 안내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2013. 10. 4.>
개 요
○ ‘13.10.7.부터 복지서비스 포털사이트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 취업부모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으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 및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
온라인 신청 대상
○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로서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취업 증빙이 불필요한 가정
- 지자체 공무원의 검토가 필요한 아래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20세 미만인 경우
• 부부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 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만 20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부모나 다자녀 가정 등 정부지원 결정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 등이 필요한 가정은 온라인 신청 불가능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읍면동 및 시군구)
○ 읍면동 담당자는 온라인 신청 접수 시 가능한 조속히 처리하여 정부지원 결정 지연에 따른 민원 최소화 노력
○ 영아종일제 신청 접수 시에는 반드시 관할지역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에 대기자 등록 여부와 결정 후 즉시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처리
- 아이돌보미 부족 등으로 바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우선 대기자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서 반려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대상자로 결정 시, 실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중단되어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참고자료 : 온라인신청 시스테 교육자료 및 사용자 매뉴얼(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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