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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알림

작성일
2013-10-14 10:25:53
담당자 :
장유3동 박종학
조회수 :
1640
전화번호 :
055-330-7376
  • 공고문3.hwp(15.5 KB)
  • 위치도1.hwp(130.5 KB)
우리 시 국가하천(낙동강) 하천구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쾌적한 낙동강 고수부지 공원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팜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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