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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3-10-14 16:23:23
- 담당자 :
-
장유2동 강주성
- 조회수 :
- 2262
- 전화번호 :
-
055-330-7348
우리 시 관내 도로, 주택가 또는 공터(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코자 아래 및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 기간 : 2013. 10. 15. ~ 2013. 11. 08.
○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3. 11. 08. 이후
○ 강제처리(폐차) 대상 : 06나8180 (SM3) 외 2대 (붙임 참조)
- 붙 임 -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1부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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