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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13-10-15 10:53:34
담당자 :
진례면 이연지
조회수 :
1400
전화번호 :
055-330-8657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함.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개요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ㆍ청각, 심장 장애인      
    · 사 업 량 : 56명 정도
    ·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매트(방석포함) 외 19종
       ※ 이번 하반기는 목욕의자 및 녹음 재생장치가 교부품목으로 추가
    · 신청 및 교부
      -  신청기간 :  2013. 10. 18 까지
      - 교부시기 : 2013년 11월 중
      - 교부방법 : 현물 직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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