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지/은닉 무기․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13. 11. 4(월) ∼ 11. 29(금)
○ 대 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 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