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7월 17일(수) 오전 03시 29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4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좋음오존농도 0.01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6월말 기준)
555,215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테』운영 홍보

작성일
2013-10-17 11:46:17
담당자 :
진례면 장미도
조회수 :
1409
전화번호 :
055-330-8653
1. 국민권익위원에서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등의 부정.비리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3. 10. 15부터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테』을 출범시켜 운영하오니 
2. 복지사업관련 예산의 낭비, 횡령.편취,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수급행위 등의 부정비리나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일체
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신고창구 :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 팩   스 : ☎ 02)2110-0678
  ▶ 주   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정․부패행위자와
                   부정․부패행위의 증거자료 등 제시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 신고자 포상 : 최대 20억원 범위 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