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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작성일
-
2013-10-24 10:01:5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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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김수정
- 조회수 :
- 1467
- 전화번호 :
-
055-330-7377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김해시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2013. 11. 0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33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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