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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만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3-10-29 11:40:07
담당자 :
진영읍 이혜선
조회수 :
1599
전화번호 :
055-330-8574
□ 만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3. 7월 ~ 12월
  ○ 사 업 량 : 280명(경상남도)
  ○ 지원대상 : 만13세 이상 ~ 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만1세 ~ 만12세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지원
                     ※ 다른 광역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내용 : 월 15만원
  ○ 지원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결정 후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 계좌입금
                     ※ 단, 2013년 지원대상자는 추경 예산확보 후 지급
  ○ 신청서류 :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 접수 및 문의 :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330-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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