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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행정대집행 불법광고물 열람공고
- 작성일
-
2013-11-07 10:17:28
- 담당자 :
-
한림면 노홍규
- 조회수 :
- 1640
- 전화번호 :
-
055-330-8688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시행령, 김해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 동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 동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후 제거된 광고물에 대해『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 열람공고
2. 공고기간 : 2013. 11. 08 ~ 2013. 11. 2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1. 제거된 광고물 열람 공고문
2. 열람대상 목록
3. 열람공고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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