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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3-11-14 17:30:06
담당자 :
북부동 안세진
조회수 :
1305
전화번호 :
055-330-8409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같은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최**외2명
   ○ 직권조치사항 :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 공고기간 : 2013.11.14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동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3.11.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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