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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작성일
2013-11-15 17:57:02
담당자 :
장유2동 강남덕
조회수 :
2100
전화번호 :
055-330-7347
  • 신청서2.hwp(24.0 KB)
○ 신청기간 : 2013. 11. 30일 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공급시기 : 2014. 1월 ~
○ 신청자격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혜택 : 포당 유기질 1,400원, 퇴비 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며, 추가로 지방비 600원(1포)을 지원함
○ 지원물량 : 과다시비 방지를 위해, 토양특성 및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농림사업통합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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