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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지하스 폐공 원상복구비" 50% 지원해 드립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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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10:00:1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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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김시현
- 조회수 :
- 138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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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65
신청기간 : 연중
신청대상 : 수량고갈 등으로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김해시 소재 지하수 시설
(제외대상 : 허가시설, 법인, 목욕업)
신청시 구비서류 : 원상복구공사비 지원신청서 및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
지원금 지급시기 : 공사 완료 후 50%를 신청인에게 통장입금
신고처 : 하수과 폐공신고센터(33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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