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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11-25 11:31:23
담당자 :
북부동 박선옥
조회수 :
1269
전화번호 :
055-330-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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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3 - 2202호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  11. 22.


김   해   시   장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3. 11. 22. ~ 2013. 12. 6. (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붙임참조
5. 공시송달내역
 ∙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에 의거 의료급여 비용을 구상금으로 
    부과하오니 납부대상자께서는 2013년 12월 6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 계좌입금/ 농협 836-74-000367(예금주 : 의료보호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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