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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영구임대주택(구산1주공아파트) 예비 입주자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13-11-28 15:08:29
담당자 :
진영읍 김화령
조회수 :
1420
전화번호 :
055-330-8573
■ 신청기간 : 2013. 12. 2 ~ 12. 13 (10일간)

■  신청대상 : 2013. 12. 2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단, 2013년 영구임대 입주예정자는 제외. 단 입주 포기를 한 세대는 포함
          그 외 매입임대, 전세임대 입주 확정예정자는 신청 제외이나 포기한  경우는 가능)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등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세대주가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에는 그 배우자가 신청 가능)

■  선정세대 : 165세대 (점수가 높은 순으로 확정)

■  주택현황 
   ○ 소 재 지 : 김해시 가락로 222(구산동 1주공아파트)
  ○ 주택현황 : 6층건물, 엘리베이터 없음. 면적 36.96㎡, 41.22㎡

  ○ 임대 조건
    ▹ 36.96㎡ : 보증금 1,991,000원 / 월 39,690원
    ▹ 41.22㎡ : 보증금 2,304,000원 / 월 45,930원
     ※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 매년 금액 변동되며 층별 등가율에 의해
        층별 가격이 다름
   ○ 임대기간 : 2년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장 계약 가능.주택소유시 거주 불가
      ※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이 빌 경우  대기순번이 빠른 순으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층 및 희망 면적 반영 안됨

■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 
     - 입주 신청자는 배점 기준표의 배점 합산점수 높은 순으로 하되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김해시 전입일자 빠른 순으로 선정   

■ 신청서류 
  ○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저축통장(반드시 2013.12.2일 현재 가입된 횟수가 정리되어야 함) 등

■ 접 수 처 : 진영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330-8573   

첨부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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