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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3-11-28 17:37:44
- 담당자 :
-
진례면 곽은정
- 조회수 :
- 1415
- 전화번호 :
-
055-330-8654
1.「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 우리시 내외동, 활천동에 다목적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의 주민 보호와 범죄 발생시 범인검거를 위한 CCTV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3.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2013년 12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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