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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사방시설지 사방지 지정 고시문 게시

작성일
2013-12-03 09:26:46
담당자 :
진례면 성현규
조회수 :
1345
전화번호 :
055-330-8669
2013년도 사방시설 완료지(사방댐사업지, 계류보전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1.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문 및 지정 구역도(사방댐시설지) 1부.
         2. 사방지 지정 고시문 및 지정 구역도(계류보전시설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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