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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동물등록제 관련 사기 행위 발생 전파

작성일
2013-12-04 11:37:03
담당자 :
장유3동 강민욱
조회수 :
1304
전화번호 :
055-330-7379
○ 우리시 00면에서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해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어떤 사람이 찾아와 동물등록을 지금 해야한다면서 1마리당 1만5천원씩을 받아서 달아난 

사건인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제는 개 소유자(보호자)가 직접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등록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을 실시하며,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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