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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일
2013-12-04 15:13:13
담당자 :
한림면 노홍규
조회수 :
1811
전화번호 :
055-330-8688
  • 고시문1.hwp(27.5 KB)
  • 위치도.hwp(7.6 MB)
1.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 낙동강 고수부지를 정비 완료한 국가 하천구역의 수질 개선 및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니 관련 민원인께서는 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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