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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3-12-06 10:58:26
담당자 :
진례면 신윤희
조회수 :
1303
전화번호 :
055-330-867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장** 외1명
2.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일자 : 2013.12.06 (금)
4. 공고기간 : 2013.12.06 (금)~2013.12.20 (금)
5.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대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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