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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3-12-10 13:51:22
담당자 :
진영읍 이주희
조회수 :
1230
전화번호 :
055-330-8564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는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개요>>

    가. 신고기간 : 2013. 12. 10. ~ 2014. 3. 19.(100일)

    나.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다.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 · 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라.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 첨부파일 :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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