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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세째자녀 이상 양육수당 안내

작성일
2013-12-10 16:52:00
담당자 :
장유3동 신진형
조회수 :
2187
전화번호 :
055-330-7386
지급기준 설명
 □ 양육수당 신청자 
  ○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006. 1. 1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의 父母           또는 친권자로서
  ○ 아동의 父 또는 母(친권자 포함)중 1명은 반드시 지원받는 셋째       이상 자녀와 같이 김해시 관내에 월 20일 이상 주민등록상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셋째이상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자에게 있다)
   - 신청우선순위란 부모가 실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부모가 양육        수당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양육수당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 시         셋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 자격을 가지고 있음    ○ 2006. 1. 1 이후 출생한 셋째아를 동반하여 김해시에 전입한 경우      지급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만 지원 자격이 발생한다.
   - 2012. 5. 8 출생한 아동과 부모가 2012. 6. 5 김해시에 전입하여        2012. 7. 9 신청한 경우 2012. 8월분부터 지급자격 발생
      (전입일자로부터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원가능하며 소급 안됨)



 □ 지급대상 
  ○ 셋째아의 개념에 대한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에
    나열된 경우에 따라 지급대상을 정한다.
   - 지급대상 아동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세번째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양육수당 지원자격(2006. 1. 1이후 셋째아 출생)이 발생한 후       첫째아 또는 둘째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
     <예시> 가족관계증명서에 2005년에 둘째아가 사망하고 2006년에        셋째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양육수당 자격이 없으며, 양육수당 지원자격 
      (2006.1.1이후 셋째아 출산) 발생이후 다른 자녀가 사망시에는 지급 
  ○ 재혼가정으로 2006.1.1이후 셋째 자녀를 출생한 경우 양육수당 지급
    - 셋째미만 아동들은 현재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ㆍ 양육권이 현재 동거중인 부 또는 모에게 있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할 경우 지원함.
    ㆍ 양육권이 없으나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 할 경우 
       사실확인 후 지원함.     
      <예시> 재혼시 각각 슬하의 자녀 1명씩을 데리고 온 후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모가 데리고 온 자녀가 전남편의 가족
       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양육권은 모가 가지고 있을 경우
       셋째자녀로 인정하며 양육수당을 지급

Ⅱ. 지급방법
 □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 수당의 지원기간은 신청일의 그 다음 달부터 취학 전(만 5세)까지로 한다.
    - 취학전 만6세미만의 의미는 「여성가족부 보육아동 연령 기준표」에        의거 3월1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함. 
      따라서 실제 취학하는 해 3월 입학 전월까지 지급
    - 2006년 이후 매년 1,2월 출생아동은 3월부터 12월 출생아동 보다
      빨리 취학하는 경우 지급 개월 수가 적으며 취학연령이 된 해의        3월 이후는 지급하지 않음. 
      <예시> 2006년 1월생 아동이 취학시 : 2012년 2월까지 지급
             2006년 1월생 아동이 미취학시 : 2013년 2월까지 지급
  
  ○ 기준연령은 당해연도 「여성가족부의 영유아 연령 기준표」를       적용하며 지급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연령구분을 의미하며 최장기간은 83개월임
    - 2006. 1. 1 출생하고 2006. 1. 10 양육수당을 신청하였을 경우
      2006년 11개월, 2007~2010년 매년 12개월, 2011년 2개월로 총73개월임        (취학아동) 2006.3.1일 출생시 83개월임(미취학아동)
   
  ○ 전출입 등 변동사항 발생시 지급방법

구 분
지급기준
근 거
전 입
전입한 달의 익월지급
전 출
▷ 전출한 달의 익월부터 제외
  단, 월 20일이상 거주하여야 지급조건에 의거 21일 이후 전출자는 양육수당을 당월에 지급 가능하고 20일 이하 거주자는 전출한 달에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김해시 영ㆍ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
-영ㆍ유아양육수당 지원규정
사망 등 기타
상 동



  □ 지급절차
   ○ 신청인은 “셋째아이상 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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