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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시행에 따른 홍보
- 작성일
-
2013-12-11 14:57:41
- 담당자 :
-
장유3동 강민욱
- 조회수 :
- 1371
- 전화번호 :
-
055-330-7379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김해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가 2013.10.30자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〇 목 적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도모
〇 대 상 : 22개소(붙임 :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참조)
〇 영업제한 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 매월 2회(둘째, 넷째 일요일)
〇 시 행 일 : 2014. 1. 1
〇 붙임 :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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