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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일
2013-12-11 14:57:41
담당자 :
장유3동 강민욱
조회수 :
1371
전화번호 :
055-330-7379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김해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가 2013.10.30자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〇 목 적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도모
            
〇 대 상 : 22개소(붙임 :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참조)

〇 영업제한 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 매월 2회(둘째, 넷째 일요일)

〇 시 행 일 : 2014. 1. 1

〇 붙임 :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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